경력 없어도 “무조건 OK”…외국인 일손 16만명 ‘이곳’ 몰려온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2. 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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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년에만 16만5000명의 비숙련 외국인력 투입을 결정한 가운데 허용 업종을 호텔·콘도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 등 주요 관광권역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는 내년부터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 E-9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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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년에만 16만5000명의 비숙련 외국인력 투입을 결정한 가운데 허용 업종을 호텔·콘도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16개국으로 묶여 있던 외국인력 송출국가도 8년만에 처음으로 늘어 17개국이 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남아 등 16개 송출국 대상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중국 등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 인력(H-2) 비자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 등 주요 관광권역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는 내년부터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 E-9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원은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일대일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을 허가한다.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한다. 채용 규모는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1000여명 가량이 될 전망이다. 별도 채용 쿼터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서비스업 쿼터와 탄력배정분을 활용해 실수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규 허용 업종의 인력 관리를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력난에 외국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력 송출국도 8년 만에 신규 지정했다. 17번째 송출국은 타지키스탄이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에서 적정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송출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로 송출국 신청을 한 국가를 대상으로 적합성을 따진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력의 산업현장 투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날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국내 대학 졸업 후 D-10(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이달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시범 투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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