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스토킹 피해…손길 더 필요한 피해자 회복 정책
[앵커]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방지법'도 제정됐는데요.
범죄 성격상 치료 회복이 시급한데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5개월간 371명의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피해자 주소지부터 찾아갔습니다.
이석준, 김병찬 등 또 다른 스토킹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가 있는 곳을 확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단 목소리에 지난 1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방 교육과 함께 무엇보다 치료·회복을 통해 피해자를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개월 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371명을 지원했습니다.
전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피해자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0일 이내로 개별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긴급 주거 지원에 52명, 3개월 간 임대주택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에 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임시로 주거를 지원받은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덜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관계자> "피해자가 긴급하게 보호를 받고 퇴소하고 난 다음에는 사고 없이 개인의 안정된 생활로 지금 되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 지원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은 당초 4월부터 시범 운영 계획이었지만, 긴급 주거지원 등 사업은 처음인 만큼 수행기관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여가부는 내년에는 예산을 10억 더 편성해 긴급주거 지원을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고, 전담인력도 기관당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지원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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