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살아있는 부처”…16년간 가스라이팅, 14억원 뜯어낸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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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편취한 6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 B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가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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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 B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며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며 돈을 받아냈다. 또 그는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가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서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B씨는 가족의 설득 끝에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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