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빗물저류조 빠져 숨져

강민구 2023. 12. 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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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곳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해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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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반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50대 노동자가 수심 4미터(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곳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해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료=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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