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은 유사 업종…영업규제 대상”

송원형 기자 2023. 12.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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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은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영업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각각 매장을 운영했다. A씨는 2021년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씨는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편의점은 음·식료품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 반면 B씨 점포에선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라며 “B씨의 매장은 이와 같은 단순가공식품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고객이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A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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