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은 유사 업종…영업규제 대상”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은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영업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각각 매장을 운영했다. A씨는 2021년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씨는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편의점은 음·식료품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 반면 B씨 점포에선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라며 “B씨의 매장은 이와 같은 단순가공식품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고객이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A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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