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후배 나란히 내리자 불륜 의심…차로 들이받은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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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고향 후배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21) 씨와 고향 후배 C(35) 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 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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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고향 후배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21) 씨와 고향 후배 C(35) 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 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다. 그는 이튿날 오전 12시 30분쯤 두 사람이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 승용차 전조등을 끄고 차량을 급가속해 두 사람을 살해하려다 B 씨에게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1400여만 원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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