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2세 미만 입원진료비도 무료

디지털뉴스부 2023. 12.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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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천68개 항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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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 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합니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지역도 6월부터 4곳에서 8곳으로 확대됩니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사라집니다.

현재 5%인 것이 0%가 되는 것인데, 식대(50%)나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천68개 항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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