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텔도 외국인 고용…고소득 외국인도 유치

김예림 2023. 12. 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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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내년부터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구인난을 호소해온 숙박업계의 요청으로 정부가 시범고용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외국인' 유치도 추진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서 일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 비자의 적용 직종을 내년부터 확대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직종은 호텔과 콘도로, 내년부터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업체들은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 대 1 전속 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사업주의 관리 노력 등을 분석해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는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타지키스탄을 포함시켰습니다.

인력 송출국 수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 17개국이 됐습니다.

해외기업 고소득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비자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해외 원격 근무자들이 국내 관광을 즐기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이른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1년 이상 같은 업무에 근무한 자와 그 가족입니다.

소득 요건도 만족해야 하는데, 연 소득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인 8,400여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김태형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 "관광비자나 무비자의 한계가 90일 이하로밖에 체류를 할 수가 없어서…한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분들이 충분한 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그런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지자가 국내 취업을 하려면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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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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