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가능성 큰데 ‘신고 금액’ 기준도 없어
[앵커]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한때 급등했다가 상장 폐지된 페이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조사권에는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적법했는지 또 윤리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결제 업체 '다날'이 발행했다가 지난 3월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돼 상장폐지된 '페이코인'의 시세 그래프입니다.
한 의원은 이 코인을 개당 186원에 7천 개, 모두 130만 원 어치를 갖고 있다가 거래소 상장 소식과 맞물려 개당 천5백 원으로 시세가 여덟 배 가량 뛰었을 때 보유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9백만 원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지인에게서 코인을 샀고, 보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당 의원은 권익위에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권익위가 더 조사해 보려 했지만 조사 권한이 없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승윤/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가족 등을 통해 차명 투자를 한 경우라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혁/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 "(신고) 회피, 은닉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화 돼야…"]
기획재정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도 3명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 심사는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권익위는 보유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었거나 가족 등이 보유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국회 규칙을 마련하고 비상장 가상자산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회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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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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