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56층 대단지로”

유경선 기자 2023. 12.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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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재건축안 가결
관수동 일대도 재정비 계획 통과

1975년 지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에 주택 992가구와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동 588가구로 구성된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600% 이하, 최고 56층 이하로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992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탈바꿈된다. 인근 여의도 국제금융 기능을 지원하는 상업·업무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주변 상업 빌딩과 여의도 전체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최고 22층 높이로 1000가구가 들어서는 강북구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계획과 25층, 32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예정된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재개발 계획도 통과됐다.

같은 날 열린 제7차 도계위 분과소위원회는 관수동 107번지 일대 재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관수동 일대는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 비율이 68%에 이른다.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고, 도로 대부분은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폭(6m)이 확보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종로 쪽은 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청계천 쪽으로는 강변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9곳의 일반정비지구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지만 이외 지역은 작은 단위로 쪼개 정비하거나 소단위로 관리·존치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종로 쪽 상가는 소단위 정비지구로 지정해 정비하고, 신축 등이 있어 재정비에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존치지구로 지정한다. 청계천 쪽으로 조망을 위한 개방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허용 용적률에 50%를 추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구역 내 중심 도로는 6m에서 12m로, 다른 내부도로는 4m에서 8m로 확장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행로 교차점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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