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간부들 첫 구속영장
문재인 정부 때의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민경호)은 전날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산업부 과장 A·B씨, 태양광발전업체 C사의 관계자인 D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공직자와 지자체장 등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C업체는 충남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전체 부지 넓이만 615만㎡(약 186만평)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충남 태안군청이 사업부지의 3분의 1인 초지(목장용지)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자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인 당시 산업부 담당 과장 B씨에게 C업체 측을 소개했고, C업체 측 D씨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B씨에게 청탁했다.
이에 B씨는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에게 C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태안군청에 보내도록 했다. 태양광 사업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부하 사무관은 국회의 소명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그 결과 C업체는 안면도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A씨는 퇴직 후 C업체 대표로, B씨는 C업체 협력 업체인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D씨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이보라·강연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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