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편의점은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 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 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1층에서 각자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A 씨는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 씨는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A 씨는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편의점은 음·식료품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 반면 B 씨 점포에선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업종제한 약정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다”면서 “그런데 B 씨의 매장은 이와 같은 단순가공식품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고객이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A 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한-이 첫 대면…“국민 위한 정치 공통점”·“국민 삶 개선이 정치 역할”
- “입양이라더니 돈 내라고?”…‘보호소 사칭’ 신종 펫숍
- 인플루엔자 유행에 미세먼지까지…호흡기 질환 비상
- 성탄전야 누군가 소방서 앞에 상자 놓고 사라져…2분40초 영상을 보니
- ‘공간’에 ‘쓰레기 수거’까지 구독?…몸집 키우는 ‘구독경제’
- 중국 ‘행운의 물고기’ 가격, 올해는 절반 수준…왜?
- “친구의 투쟁 외면할 수 없어”…거대 양당서 탈당 [여심야심]
- 지하 주차장서 밤새 ‘쿵쿵’…속타는 입주자
- 12미터 넘는 파도에 서핑을? 미국 큰 파도에 사람 휩쓸려 [현장영상]
- 내년부터 공무원도 장기성과급 50% 받는다…6급 성과급 최대 1천만 원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