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S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임용 1년 이상 저연차도 ‘특진’ 가능

김보미 기자 2023. 12.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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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성과 기반 인사혜택 추진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용 1년 차를 비롯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급승진 대상에 포함돼 성과에 따라 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성과 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인사 혜택 방안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115만명의 공무원 조직 인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공직문화 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고,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만들고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돼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1002만원 수준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성과급이 지급돼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며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해 지속적인 성과를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특별승급은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으로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가 있어도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 밖에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는 최대 10%로 지난 7월부터 축소됐다. 대신 근무실적 평가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돼 경력·근무 기간 반영은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된 구조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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