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옆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냈다간 큰일날 수도 있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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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A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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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편의점은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매장을 유사 업종으로 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만큼 향후 신규 상점 입점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이 입증될 시 먼저 점포를 세운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1층에서 각자 매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씨는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A씨는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은 음·식료품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 반면 B씨 점포에선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업종제한 약정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라며 “그런데 B씨의 매장은 이와 같은 단순가공식품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고객이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A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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