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패소한 법무부 "상고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법무부가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상고까지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 취소로 결론 나게 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들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선 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2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 의결의 정족수 요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9일)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법무부가 설렁설렁 져준다? 이거는 재판 제도에 대한 모욕이고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도가 분쟁지역?…신원식 국방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 검찰,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 강력검사 '입술 꽉' 조폭들 풀려나…"많아도 너무 많아"
- '강제전학' 처분…천안 집단 폭행 초등생들 결말
- 블랙핑크, 멤버 전원 YG 떠난다… "그룹 활동만 함께"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