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사건…대법원도 건설사 손 들어줬다

오문영 기자 2023. 12.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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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이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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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민경석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돼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사진은 31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뉴스1

김포 장릉이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광이엔씨 등이 승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중 19개동이 2017년 고시했던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왕릉뷰 아파트'로 지목된 건설사 3곳의 아파트 19동은 지난해 입주 절차를 마쳤다.

대광이엔씨와 함께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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