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또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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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어겨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해도 사업주에게 최대 9개월간 시정 기회를 준 뒤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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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어겨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해도 사업주에게 최대 9개월간 시정 기회를 준 뒤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주 최대 60시간 노동 허용) 일몰에 따라 올해 1년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주 40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해 1주 최대 60시간 노동을 허용했으나 해당 조항은 일몰제로 2022년 12월31일 폐지됐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실상 주 60시간 노동을 눈감는 계도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한겨레에 “1년 전 노동부 스스로 한시적 계도기간이라 말해놓고 또다시 슬쩍 추가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발표했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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