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또 적용 유예

김해정 2023. 12.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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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어겨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해도 사업주에게 최대 9개월간 시정 기회를 준 뒤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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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처벌 미루는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어겨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해도 사업주에게 최대 9개월간 시정 기회를 준 뒤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주 최대 60시간 노동 허용) 일몰에 따라 올해 1년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주 40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해 1주 최대 60시간 노동을 허용했으나 해당 조항은 일몰제로 2022년 12월31일 폐지됐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실상 주 60시간 노동을 눈감는 계도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한겨레에 “1년 전 노동부 스스로 한시적 계도기간이라 말해놓고 또다시 슬쩍 추가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발표했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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