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3% 시설·인력·장비 '기준 미달'…과태료 부과

김정현 기자 2023. 12.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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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인프라 등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52곳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그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87.4%에 해당하는 360개소로 지난해와 견줘 1.8%포인트(p) 하락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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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C등급 52곳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C등급 기관은 과태료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유일 'C'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2023.12.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력·인프라 등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52곳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이들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총 412개 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총점 기준으로 동일 응급의료기관 종별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이 주어지며 필수영역 기준을 못 채웠거나 부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최하인 C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의 나머지 기관에게는 B등급이 주어졌다.

그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87.4%에 해당하는 360개소로 지난해와 견줘 1.8%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 신설된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취약 지역의 의사·간호사 구인난도 원인으로 꼽았다.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등급 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2.4%), 지역응급의료센터 5곳(3.8%), 지역응급의료기관 46곳(19.2%)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제주한라병원이 홀로 C등급을 얻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강원도속초의료원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이상 강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충북) ▲의료법인 백제병원(충남)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경남)이 C등급을 부여 받았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 관련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안에 전문의가 진료한 비율은 93.8%로 1년 전 평가보다 1.0%p 향상됐고 최종 치료까지 제공된 비율(90.5%)로 0.9%p 높아졌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입해 온 중증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 시키지 않고 치료를 마친 비율은 98.4%로 지난해 평가와 비교해 0.2%p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기관별로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C등급을 받은 기관 52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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