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인데 의약품으로 혼동…여에스더 '부당 광고'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 관련 식품을 파는 여에스더 씨가 일부 제품에 대해 '부당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몰은 식품 판매 페이지에서, 링크 방식을 통해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게시했고 식약처가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에스더몰이 콘드로이친 성분과 맥주 효모를 가공한 일반 식품도 같은 홍보 방식을 써서, 소비자가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 관련 식품을 파는 여에스더 씨가 일부 제품에 대해 '부당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마치 의약품처럼 착각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속에서 저절로 생겨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제품 형태로 복용하면 100%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권도영/제주대학교 약학과 교수 : 흡수되는 과정에서 일단 분해가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적이 없고, 필름 제품도 기타가공품, 즉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면 질병 개선이나 건강 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몰은 식품 판매 페이지에서, 링크 방식을 통해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게시했고 식약처가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김철희/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께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식약처는 또 에스더몰이 콘드로이친 성분과 맥주 효모를 가공한 일반 식품도 같은 홍보 방식을 써서, 소비자가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런 식약처 판단에 따라 관할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몰은 식약처의 법령 해석과 집행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재준)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솔직히 '공돈' 느낌"…'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 추적해 보니
- 지적장애 친구 1년 감금해 억대 대출 '꿀꺽'…고교 동창 3명 기소
- "이거 1억 넘는 시계예요" 당황해 수리비 줬는데…알고 보니
- '사격 중지' 못 들어서 인질 사살…이스라엘군 "임무 실패"
- "인기 밴드에 친중 메시지 압력"…'쯔위 사태' 재현되나
- 주름진 손으로 초등 과정부터 차근차근…꿈 이뤄낸 '87세'
- 삐뚤빼뚤 서툰 글씨로…엘리베이터 붙여 놓은 메시지에 '훈훈'
- "기내식 먹기 전 닦아주세요"…승무원 꼽은 가장 더러운 곳은?
- [영상] 진화하는 MZ 조폭…"우리만 믿고 따라오면 돈 벌 수 있어" 400억 원 가로챈 수법은?
- 올해도 찾아온 익명 기부천사…천안 청룡동에 9천900만 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