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금지구역 [현미경]
김경호 기자>
영업장 내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식당과 카페를 필두로 늘어 가더니 이제 하늘길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터키의 한 항공사에서 전체 좌석의 25%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항공사는 우리 돈 6만 원을 추가로 내면 더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몇해 전만 해도 낯선 공간이었던 노키즈존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10살 아이가 부딪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종업원의 부주의와 미흡한 직원 교육을 근거로 업주에게 4천1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요.
그 이듬해 확산하기 시작한 노키즈존은 현재 500여 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찬반 입장차는 분명합니다.
사고 피해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자, 영업의 자유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업주에게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나이 때문에 입장을 제한 당하는 건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서로 갈렸습니다.
업주와 아동의 권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론은 노키즈존 찬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건데요.
심지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의 70% 또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아동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차별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그렇다해도 1년 매출액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소상공인의 불안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구호에는 배상 책임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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