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버릇 못 버리네…’ 20대된 일진들 동창생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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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일진'이었던 20대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상대로 협박과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특히 이들이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동창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백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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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일진’이었던 20대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상대로 협박과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특히 이들이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동창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8일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용모(20)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백모(2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일삼는 일진으로 활동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용 씨와 백 씨는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와 빼앗은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해 연관 계좌 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액 4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팔아치웠다.
피해자는 처음에 백 씨에게 사기를 당한 줄만 알고 용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 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며 범행 대상을 늘려갔다. 용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7000만 원을, 백 씨도 150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백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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