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맡기지 않으면 가족 죽는다’ 가스라이팅... 14억 뜯어낸 무속인 구속 기소

이현준 기자 2023. 12.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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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14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인 60대 B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며 “돈을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 “당신과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가족이나 지인과 접촉하면 서로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B씨가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고립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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