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에도 열쇠공 불러 아내 집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남편
양휘모 기자 2023. 12. 29. 20:04
폭력 행사에 금품까지 빼앗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아내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편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4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열쇠공을 대동해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B씨를 폭행했다. 이어 귀금속(6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수원 율전동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현재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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