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두번 뒤집힌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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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낸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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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낸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같은 상가에서 운영되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2021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운영자 B씨를 상대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금지한 상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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