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낳으면 관리사 3명이 집에서 케어 해준다

박홍용 기자 2023. 12.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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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복지부가 7월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두 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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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이용권 유효기간도 80일까지 연장
신생아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내년부터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복지부가 7월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두 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파견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 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두 명만 요청하면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두 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이용권 유효 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 이후 80일까지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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