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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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지난 28일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 태양광발전 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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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지난 28일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 태양광발전 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정 민간업체에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2018년 12월 동료 과장인 B씨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 C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C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냈고, 태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상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돼 있었다.
A씨는 퇴직 후 C씨 업체 대표로, B씨는 협력 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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