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억울하다…대리기사 업체 9700곳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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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어 상대방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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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로변 등에 현수막 내걸기도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法 “직접 운전한 사실 넉넉히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겠다고 밝혔다.
글과 첨부한 사진에는 국회 대로변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이 담겨 있다. 현수막에는 사건 일시와 ‘해당 시간대에 대리운전을 한 기사님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도 함께 있다.
그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고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는 입장을 내고 “대리운전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공개적 비판은 대리운전기사들을 범죄자로 단정 지었다고 볼 수 있어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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