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일부 허위 광고" 결론
【 앵커멘트 】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여에스더 씨가 최근 불법 과대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 위반 광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아미노산 화합물의 일종이자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 중인데, 상품 후기가 수천 개 이상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단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철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해온 여 씨는 "위법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자 제품 효능과 관련한 글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민승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은지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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