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산재 사망, 변화는?
[KBS 창원] [앵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기획, '뉴스, 그 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밀폐된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수관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김해 주촌면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
넉 달 만인 지난 9월, 창원시가 발주한 김해 진영읍 오수관에서 노동자 2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위험 공간이었지만, 노동자들은 도면조차 받지 못한 채 오수관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송기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 없이 작업했고, 작업을 감독할 담당 공무원도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김해시장과 창원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김해시는 용역 계약이지만 사실상 공사 발주에 해당 돼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창원시는 용역 중단 기간 일어난 사고라고 맞서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 "(제3자에게) 발주든 도급이든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오수관을 관리나 또 지배하는 사업 자체가 자기(자치단체)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경남도시자 특별 지시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경상남도는 밀폐공간 작업 때 감독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경남의 밀폐공간은 18만여 곳에 이르지만, 내부에 직접 들어가는 작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순익/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 : "(작업 전) 프로그램들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감시인을 배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인재개발원 직무교육 과정에 질식 재해 예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시·군 밀폐공간 담당자 1,300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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