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시간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홍민기 2023. 12. 29.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A 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B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A 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B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편의점과 B 씨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같은 상가에서 운영되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서로 다른 업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 씨가 같은 층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내자 같은 업종의 영업을 금지한 상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기본적으로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