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시간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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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A 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B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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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A 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B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편의점과 B 씨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같은 상가에서 운영되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서로 다른 업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 씨가 같은 층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내자 같은 업종의 영업을 금지한 상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기본적으로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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