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땅 등 ‘여의도 면적 19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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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5471만8424㎡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9일 해제됐다.
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정동의 옛 국방보안연구소 부지(1054㎡)는 이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1년에 한 번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심의를 거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과를 발표해왔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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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軍)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부 부지 포함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신축이 금지돼있던 ‘통제보호구역’ 2만8005㎡, 건축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가 해제됐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 역시 전국에서 1578만5152㎡가 해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
서울에선 종로구 소격동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2만7303㎡)가 통제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이곳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2008년 당시 기무사는 과천으로 이전했다. 이후 2013년 군사시설이 아닌 지금의 미술관이 세워졌음에도 일부 부지는 여전히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신규 건축물을 세울 수 없었다. 이제 이곳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 다만 이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해당되는 만큼 실제 건축행위가 가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정동의 옛 국방보안연구소 부지(1054㎡)는 이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전까지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건축을 할 때 군과의 협의를 무조건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것. 이 부지에는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접경 지역인 강원 철원군에서는 3090만2370㎡, 강원 화천군에서는 274만5875㎡의 보호 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 “총선용 해제” 지적도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올 4월부터 ‘지원항공 작전기지’(고정익 항공기 운용)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됐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비행안전구역은 해제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322만4342㎡)만 새롭게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 태안군의 공군 훈련장 일대(74만2294㎡)도 건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이행하는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부가 건물 신축·증축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발표한 게 “총선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1년에 한 번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심의를 거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과를 발표해왔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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