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또 수면 위로…'알 권리'vs'범죄'

정래원 2023. 12.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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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혐의나 진술내용 등이 노출되고 SNS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알 권리와 충돌해 실제 처벌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인 한 명에게라도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한 범죄이고, 범죄 주체와 대상,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 등이 명확한데도 실제로는 처벌 사례가 없습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0년간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 347건 가운데 기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구성 요건이 다 있는데 왜 처벌을 받지 않냐, 결국은 관행 때문이에요.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겠죠."

피의사실 공표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와 상충하면서 사실상 조항이 사문화된 겁니다.

다만 수사의 공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오보 확산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의자나 피조사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수사기관의 난제인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원의 금지 명령 등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피의사실공표 #알권리 #무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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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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