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생 집단폭행'… 피해자父 "끝까지 가해자 신상 알릴 것"

윤지영 기자 2023. 12. 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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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집단 폭력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을 강제전학(8호 처분)과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6시간(3호처분)을 명령했다.

가해자 여학생 2명에겐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의 3호처분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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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전학(8호 처분)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10월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YTN 캡쳐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집단 폭력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을 강제전학(8호 처분)과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6시간(3호처분)을 명령했다. 가해자 여학생 2명에겐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의 3호처분에 처했다. 학폭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8호 처분이 사실상 최고수위의 징계다.

집단폭행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분을 공개하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다"며 "'학폭을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A씨는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할 경우 저는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무려 18명의 학생이 둘러싸고 여학생을 집단 폭행해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지난 10월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가 하면 다른 피해 여학생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내며 조롱했다.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한 딸이 너무 괴로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딸이 입은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격분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딸에게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며 "그들이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자신이 먼저 행동을 취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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