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토 결과 상고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법무부가 소극적인 재판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장관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 의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지기 위한 재판'을 했다며 상고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말 패소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공석을 만들어 은근슬쩍 패소를 받아들이겠다니…"]
상고 기한인 내년 1월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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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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