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AI의 ‘뉴스 무임승차’
2023년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상용화된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지 1년 만에 1억8000만명의 유료 이용자를 확보하며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고, 구글은 대항마로 바드와 제미나이를 선보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고 발전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창작 도구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챗GPT의 등장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렀다. 챗GPT는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 소설·논문 작성에 코딩과 작사·작곡까지 다양한 창작을 펼치는 인공지능 기술의 결정체다.
인공지능 창작물이 쏟아지면서 저작권 논쟁도 촉발됐다.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소설·노래·그림 등 창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원작자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빅테크 기업인가. 지금까지는 인간 창의성의 산물일 때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게 상례였다. 인공지능 학습에 투입된 빅데이터의 적법성 여부도 관건인데, 허가·계약 없이 언론사 기사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조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172년 동안 쌓아온 기사 수백만건을 이들이 정당한 보상 없이 빅데이터 학습에 불법·무단 사용했다며 “저널리즘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오픈AI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곤 챗GPT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째로 베껴 답변으로 내놓은 사례를 증거로 제출했다. 언론사가 인공지능 기업을 향해 처음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다. 그간 테크 기업들은 “공정한 이용”을 명목으로 내걸며 문제 해결을 피해왔는데 세계 유력 언론사가 정면 대응에 나선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도 수수방관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 포털이 상업적 목적으로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포털은 뉴스 사용 규모와 범위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불공정 구조를 시정할 법적·제도적 방안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차준철 논설위원 che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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