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법원공탁금으로 배상 받겠다"
김예림 2023. 12. 29. 19:07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가 일본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등법원에 보증 공탁을 낸 6천만원에 대해 출급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씨 측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공탁금이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다만 이 돈은 피해자 변제 성격이 아닌 만큼 공탁관이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히타치조센 측에서 불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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