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한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정래원 2023. 12. 29. 19:06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관람하게 한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A씨가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일부 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한 것을 두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고발하거나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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