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주서 작업 중 근로자 잇따라 숨져…중대재해법 대상
유혜은 기자 2023. 12.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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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북 경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8시 52분경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작업 중 4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실외기실 발코니 외부 도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오후 1시 19분경에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B씨가 설비 보수작업 중 가동되는 설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 역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북 경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8시 52분경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작업 중 4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실외기실 발코니 외부 도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오후 1시 19분경에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B씨가 설비 보수작업 중 가동되는 설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 역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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