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 각하... "무혐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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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가 12·12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도록 한 고교 교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9일 "서울의 봄을 특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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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가 12·12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도록 한 고교 교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9일 서울 용산구 A고 교장 송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후 전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 봐도 송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무혐의가 명백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9일 "서울의 봄을 특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결정한 서울 마포구 소재 중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을 비난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로운 교권 침해"라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풀어낸 작품으로, 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달 중순 간부들과 영화를 관람한 뒤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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