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백내장 수술, 실손 지급절차 간소화

김소진 기자 2023. 12.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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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더해 보험업권은 상생 방안의 하나로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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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비방안 내놔
만 65세이상 서류 간소화
이미지투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보험금 제출 서류가 줄어든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은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으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또 일반적인 수술은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다른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과거 청구 건(20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 건)에도 정비방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단,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각 보험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보험업권은 상생 방안의 하나로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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