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 기업 공탁 돈 받는다…배상금 아닌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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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2차 소송'의 일부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2019년 1월 항소심 판결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에 한정될 전망이다.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6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한 5천만원(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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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 등 피해자 쪽 강제집행 막을 목적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2차 소송’의 일부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2019년 1월 항소심 판결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에 한정될 전망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아무개씨 쪽은 29일 일본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보증공탁을 낸 6천만원에 대해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히타치조센은 같은 결정이 나온 2심 선고 직후인 2019년 1월 손해배상금의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히타치조선이 낸 공탁금의 성격은 판결에서 지급을 명령한 돈을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담보이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목적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 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다만 항소심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만큼은 출급이 가능하다.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6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한 5천만원(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히타치조센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연이자를 포함해 이씨가 받아야 하는 배상금 총액은 공탁된 6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잔액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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