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색출 본격화… 노조 "내부감사도 이해충돌"

박재령 기자 2023. 12. 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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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반원 5인 '비자발적 인사' 내린 방통심의위
의혹 당사자가 지시한 특별감사, 노조 "이해충돌 방지 위반"
감사반원 5인 과태료 가능성 "부당한 감사 지시 당장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관련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5인의 특별감사반원 인사를 냈다. 방통심의위 노동조합은 의혹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감사반원 5인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 신고서'를 감사실에 제출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반을 편성한 뒤 감사실장을 포함해 5인의 감사반원 인사를 발령한 상황이다. 감사반 구성은 비자발적 인사로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상 민원 열람 로그 기록이 남아 사내 감찰로 제보자 색출이 가능해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정된 감사 기한은 내년 2월8일이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해당 감사가 '공직자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해당 직무에서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여기서 감사반원 5인은 '공직자', 류희림 위원장은 '직무관련자'이자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감사를 통해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색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직무관련자'”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는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류희림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자'”라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류 위원장 지시에 따른 감사반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 위반 신고서'를 제출한 방통심의위지부는 감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장의 부당한 감사 지시를 수행해야하는 감사반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측이 해당 감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감사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색출되면 류희림 위원장이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사주' 의혹이 터진 직후 위원장 명의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제보자 측은 권익위에 제보자 색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의 특별감사반 구성은 이해충돌방지법뿐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공익신고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지난 27일 미디어오늘에 “내부감사의 목적이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려는데 있을 것 같아 깊이 우려된다”며 “작은 불이익이라도 추후에 가시화되면 보다 적극적인 불이익조치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이후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KBS, MBC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관련 방송에 대한 민원인은 60여 명, 민원 건수는 16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제기된 40여 명(100여 건)의 민원이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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