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부위에 ‘마약 담은 콘돔’ 넣고 입국...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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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여성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여성에게 콘돔에 싼 마약을 은밀한 부위에 넣어 김해국제공항을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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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을 여성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A씨는 이를 콘돔에 넣어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여성에게 콘돔에 싼 마약을 은밀한 부위에 넣어 김해국제공항을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g(시가 4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들여온 필로폰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중·고교 후배인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마약을 은밀한 곳에 숨겨 입국한 20대 여성은 지난 10월 징역 3년에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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