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억울, 내일부터 9700곳 대리기사업체 모두 찾겠다"

김세희 2023. 12.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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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29일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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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연합뉴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29일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을 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였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내내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동안 1만9000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고생시켜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심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씨는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부 '새날'에서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다만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연락처에 대해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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