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으면 가족 죽는다”…신도한테 14억 뜯은 무속인, 구속기소

이재은 2023. 12.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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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십여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십억여원을 받아낸 6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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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139회 걸쳐 신도한테 돈 뜯어내
“가족 접촉 시 불행한 일 생긴다”며 세뇌
수년간 심리 지배로 피해자는 고립 상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도를 십여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십억여원을 받아낸 6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부처’라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며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가 고립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B씨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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