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후 ‘내가 맞았다’ 허위 신고한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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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뒤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보복 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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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뒤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을 방문한 뒤 음주운전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벌금 9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8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피해자와 폭행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료를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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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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