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후 ‘내가 맞았다’ 허위 신고한 남성 구속기소

최혜림 2023. 12. 29.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자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뒤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보복 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자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뒤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을 방문한 뒤 음주운전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벌금 9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8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피해자와 폭행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료를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보복 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