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동 부친 살해범' 1심에서 징역 20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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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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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시체를 은닉한 점을 볼 때,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집수정 안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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