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계도기간 1년 연장하기로

유혜은 기자 2023. 12.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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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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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은 작년 말까지 일주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추가로 3~6개월의 시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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