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계도기간 1년 연장하기로
유혜은 기자 2023. 12.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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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은 작년 말까지 일주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추가로 3~6개월의 시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은 작년 말까지 일주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추가로 3~6개월의 시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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