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위반, 계도기간 1년 연장

곽용희 2023. 12.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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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2021년부터 전면 적용되면서 당장 제도 준수가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부여해 왔지만,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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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2021년부터 전면 적용되면서 당장 제도 준수가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부여해 왔지만,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해 왔다. 

1년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추가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될 경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계도기간을 조기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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