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3% 최소 기준 충족 못해…“인력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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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2곳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13%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은 87.4%로 지난해보다 1.8%p 줄었습니다.
복지부는 기관이 받은 종합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 및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기관의 주요 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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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2곳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13%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실시한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은 87.4%로 지난해보다 1.8%p 줄었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 신설한 보안 인력 법정 기준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됐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를 적정 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지난해보다 1.0%p 올랐고, 최종 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지난해보다 0.9%p 높았습니다.
전입한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보다 0.2%p 상승한 98.4%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기관이 받은 종합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 및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기관의 주요 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7개 영역, 44개 지표 평가를 거쳐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을 주고, 그 외 기관은 B등급을 주게 됩니다.
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52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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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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